연말정산 환급받기 세 번째) 소득공제 잘 챙겨서 환급받자!

직장인들의 13월 월급 연말정산 환급받기 프로젝트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전 학습<?> 과정을 다시 되새김하는 차원에서 연말정산 과정 도표와 그 전 포스팅을 링크 걸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연말정산 환급받기 1탄

 

https://mind-controller.tistory.com/20?category=944723

 

연말정산 환급 받기 프로젝트!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우리 월급쟁이들 연말정산 환급받기 프로젝트!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우선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표를 한번 대충 쓱 훑어 주시고요. 이어서 비과세 소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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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기 2탄

 

https://mind-controller.tistory.com/26?category=944723

 

연말정산 환급 받기 두번째) 인적공제 제대로 받기

연말정산 환급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인적공제 제대로 받기입니다. 이번에 학습? 할 내용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인적공제입니다. 우선 연말정산 흐름도를 한번 봐주시고요.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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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받기 3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양대산맥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아시나요?

뭐~ 똑같은 공제인데 뭐가 다르겠어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말하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과세표준 즉 내가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냐~?를 결정할 때, 즉 과세표준을 정할 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으로 나온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이게 참~~ 비전문가라서 그런가 글로 설명하기가 느므 어렵네요.

 

암튼, 오늘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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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금보험료공제

나. 특별소득공제

다. 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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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금보험료공제

 

정의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

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공적연금이란 공무원, 군인, 교직원외에 국민연금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사항>

- 국민연금은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음

-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나.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되는 소득공제입니다.

1. 건강(고용)보험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https://file.nts.go.kr/wtsnts_upload/intertax/2019%BF%F8%C3%B5%C2%A1%BC%F6%C0%C7%B9%AB%C0%DA%B8%A6_%C0%A7%C7%D1_%BF%AC%B8%BB%C1%A4%BB%EA_%BD%C5%B0%ED%BE%C8%B3%BB.pdf

 

<2. 참고사항>

- 주택공제에서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즉, 배우자는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될 수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1)주택마련저축 : 청약통장 납입액(최대 240만 원)의 40%

-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위 1)+2) 항목의 공제한도액은 연 300만 원입니다.

- 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1)+2)+3) 최대 1800만 원 공제

 

 

https://file.nts.go.kr/wtsnts_upload/intertax/2019%BF%F8%C3%B5%C2%A1%BC%F6%C0%C7%B9%AB%C0%DA%B8%A6_%C0%A7%C7%D1_%BF%AC%B8%BB%C1%A4%BB%EA_%BD%C5%B0%ED%BE%C8%B3%BB.pdf

 

 

 

다. 그 밖의 소득공제

https://file.nts.go.kr/wtsnts_upload/intertax/2019%BF%F8%C3%B5%C2%A1%BC%F6%C0%C7%B9%AB%C0%DA%B8%A6_%C0%A7%C7%D1_%BF%AC%B8%BB%C1%A4%BB%EA_%BD%C5%B0%ED%BE%C8%B3%BB.pdf

 

 

1) 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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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저축은 납입금액의% : 최대 72만 원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https://file.nts.go.kr/wtsnts_upload/intertax/2019%BF%F8%C3%B5%C2%A1%BC%F6%C0%C7%B9%AB%C0%DA%B8%A6_%C0%A7%C7%D1_%BF%AC%B8%BB%C1%A4%BB%EA_%BD%C5%B0%ED%BE%C8%B3%BB.pdf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공제

 

https://file.nts.go.kr/wtsnts_upload/intertax/2019%BF%F8%C3%B5%C2%A1%BC%F6%C0%C7%B9%AB%C0%DA%B8%A6_%C0%A7%C7%D1_%BF%AC%B8%BB%C1%A4%BB%EA_%BD%C5%B0%ED%BE%C8%B3%BB.pdf

 

https://file.nts.go.kr/wtsnts_upload/intertax/2019%BF%F8%C3%B5%C2%A1%BC%F6%C0%C7%B9%AB%C0%DA%B8%A6_%C0%A7%C7%D1_%BF%AC%B8%BB%C1%A4%BB%EA_%BD%C5%B0%ED%BE%C8%B3%BB.pdf

 

 

5)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단,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 + + - )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전통시장(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대중교통(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인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인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40%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포함하되, 다른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7)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12.31.이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할 수 있음

 

https://file.nts.go.kr/wtsnts_upload/intertax/2019%BF%F8%C3%B5%C2%A1%BC%F6%C0%C7%B9%AB%C0%DA%B8%A6_%C0%A7%C7%D1_%BF%AC%B8%BB%C1%A4%BB%EA_%BD%C5%B0%ED%BE%C8%B3%BB.pdf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15년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되는 거라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하아~~~ 정말 어렵네요. 정리하는 저도 너무 어려워요. 국세청에 가면 연말정산 안내 책자도 있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이런 거 다~~~ 국세청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건 정말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지금 작성하는 포스팅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흐름 및 정의 등에 대해 정석대로 개념을 정리하는 거라 어려울거라 생각은 되지만, 나중에 끝으로 정말 개인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만 따로 추려서 간단하게 몇 글자 적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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