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바뀐 연말정산! 이 것만 알면 된다.

국세청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많이 변화시켰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인 연말정산도 바꿨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로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잘 따라와 주셔요~~ 퐐로 퐐로 퐐로 미

 

1.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로 바뀐 연말정산 2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흐름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예전에 포스팅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2020/11/30 - [세테크 (연말정산 등 )] - 연말정산 환급 받기 프로젝트! 끝까지 정독 한번만 하면 마스터합니다. 아주 쉽게^^

 

연말정산 환급 받기 프로젝트! 끝까지 정독 한번만 하면 마스터합니다. 아주 쉽게^^

연말정산 환급받기 프로젝트! 끝까지 정독 한 번만 하면 마스터합니다. 아주 쉽게^^ 아래 연말정산 흐름도가 있는데요. 이 포스팅은 연말정산의 겉핥기 식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mind-controller.tistory.com

 

1.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 일반

 - 결제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등)과 사용처(전통시장, 대중교통, 박물관등)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40%였던 소득공제율이 20년 3월에는 각 항목의 2배로, 4월부터 7월까지는 일괄적으로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아래 표를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결제 수단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8월부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최소 15%에서 최대 40%로 돌아왔습니다. 이 결정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방법이었죠.

공제율 80%라뉘 ㅎㅎ 하지만 저는 이때 소비를 많이 늘리지 않았던 거 같아요 ㅎ

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입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되었다면, 이번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기존 대비하여 각각의 기준 모두 공제한도가 3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200만/ 250만/ 300만 원이었던 공제한도가 이번에 각 30만 원씩 상향되어 230만/ 280만/ 33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

 

- 참고로 내가 소비한 금액 모두 소득 공제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년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 등 소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인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막간 꿀팁을 공개해볼까요?

위 1번 항목에서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높죠.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기에는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총소득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 총소득의 25% 만큼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 되고 그 이상 사용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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