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월급쟁이들 연말정산 환급받기 프로젝트!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우선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표를 한번 대충 쓱 훑어 주시고요. 이어서 비과세 소득에 대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하~ 솔직히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면서 비과세 소득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주는 부분이라 월급쟁이 개개인이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 같지만, 그래도 연말정산 비과세소득 파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포스팅이다 보니 설명을 하겠습니다. ^^

 

앞 서 설명했듯이 우선 연말정산을 순서대로 진행해보면 총 급여액을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 연간근로소득 : 용역 제공 후 지급받는 모든 개인 소득, 상여금, 임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연봉을 말합니다.

- 비과세 소득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등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소득을 말합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비과세 소득에 대해 항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자의 소유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해 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서 받은 금(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모든 월급쟁이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말 간단하게 월급쟁이 사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해서 제외해주겠다는 말인 거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보험사고 현장출동기사님 같은 경우 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동 업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소득세법 시행령

 

www.law.go.kr

Q&A

*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나요?

 

-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되나요?

 

-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실비 변상적 급여

아래 나와있는 내용 이외에 정말 다양한 실비 변상적 급여 항목이 주~욱 있는데 그냥 패스해도 될 거 같아요

 

국세청 연말정산책자 73p

 

3.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원양어업 선박, 외국항행 선박의 종업원이 받는 급여와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받게 되는 보수 월 300만 원 이내 금액

 

Q&A

*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ㆍ국외 등 항행선박, 국외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 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국외 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 급여액에서 100만 원(또는 3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4. 생산직 근로자 등 연장근무수당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5. 비과세 식대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6. 출산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 금액 비과세.

 

회사에서 주는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해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이 비과세 된다.

 

Q&A

*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20만 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10만 원한도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7. 비과세 학자금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학자금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한다.

 

Q&A

* 사설 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요?

-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8. 그 밖의 비과세 소득

 

그 밖의 비과세소득으로 육아휴직급여, 장애, 유족급여, 기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등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받기 프로젝트!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다들 이해가 쉬웠나요? 솔직히 처음에도 말했지만 비과세 소득 부분에서는 실무자 아닌 이상 아~ 이런 항목들이 있구나 수준으로만 이해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럼 저는 연말정산 환급 받기 프로젝트!  인적공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다들 놀러 오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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