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인적공제 제대로 받기입니다.

 

이번에 학습? 할 내용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인적공제입니다.

우선 연말정산 흐름도를 한번 봐주시고요.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연말정산 환급받기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연말정산에서 비과세 소득 항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https://mind-controller.tistory.com/20

 

연말정산 환급 받기 프로젝트!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우리 월급쟁이들 연말정산 환급받기 프로젝트!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우선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표를 한번 대충 쓱 훑어 주시고요. 이어서 비과세 소득에 대해

mind-controller.tistory.com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항목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모 등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인공제등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발췌

 

=====================

 

이번에 공부할 연말정산 내용입니다.

 

가. 기본공제(배우자, 부양가족)

나. 추가공제

다. 인적공제 판정 등

라. 인적공제 한도

마. 연간소득금액

 

=====================

 

 

가. 기본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발췌

 

- 배우자 : 소득이 없거나 소득 총 100만 원 이하인자

 

* 예외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

* 여기소 소득 100만 원이하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다

 

- 부양가족(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 용어 정리

직계존속 -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 - 대상자의 자녀

 

 

나.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 소득세법시행령 107조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 있는 여성인 경우, 또는 배우자 업슨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다. 인적공제 판정 등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사망 또는 장애가 치료된 경우 그 전날 상황에 따른다.

예) 장인(71세)을 부양하던 중 그 해 8.9일에 사망한 경우 -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총 250만 원을 받는다.

 

 

라. 인적공제 한도

 

-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한다

 

 

마. 연간 소득금액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고, 종합소득은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어렵다 생각하면 정말 어렵고, 쉽다 생각하면 쉬운 연말정산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살펴보시면 모두 연말정산 척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챙길 수 있는 항목을 그냥 지나쳐 공제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

 

+ Recent posts